일제하에 상해 임시정부가 헌법을 만들 때, 1조와 2조에 장로교회 헌법에 상응하는 공화제와 대의민주주의를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인들이 3·1운동과
독립운동에 대거 참여하면서 장로교회 헌법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헌장 제정을
주관한 조소앙이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장로교회의 헌법을 참조했던 것
같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7성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며 중세 교회의 7성례를 비판했습니다. 개신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2개의 성례, 즉 세례와 성찬만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는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던 교회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뼛속 깊이 죄의 성품을 지닌 인간은 자꾸만 대장이 되고, 주인행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어떤 교회는 장로가, 어떤 교회는 특정 기관이 주인이 됩니다.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함으로써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혹시 당신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부터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지체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 기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미명하에 교회에서 주인 행세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 노트
오스왈드 챔버스 / 자신이 이곳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시니 내가 이곳에 있다”고 말하라.
※ 한 줄 묵상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